국가 정보원 1부국가 정보원 1부

Posted at 2018. 3. 27. 13:59 | Posted in HTML/HTML5

01 국가 정보원 


WWW NIS.GO.KR


국가 정보원 바로가기  



02  센터 소개 


1 국가 사이버 안전 센타 


설립 배경

2003년 1월 ,슬램워 웜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이 몇시간 동안 

마비된 인터넷 대란이 발생 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 합적 ' 체게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2월 20일 국가 사이버 안전 센타를

설립 하게 되었습니다.


2 산업 기밀 보호 센타


주요 업무 

+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차단 활동

+ 산업 보안 교육 /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 방산 기술 , 전략 물자 불법 수출 차단 활동 

+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활동

+ 외국의 경제 질서 교란 차단 활동

+ 산업 스파이 신고 상단소 운영



3 국제 범죄 정보 센타


과학ㆍ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촌 시대가 개막되면서 국제범죄조직들은 국가간 커넥션을 통해
우리의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ㆍ위폐ㆍ금융사기 등 조직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법도 날로 진화하여 교묘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범죄가 나타나는 등 
국제범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포괄적 안보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제범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1994년 1월부터 국제범죄정보센터(ICIC, Inter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를 설치ㆍ운영
하고 있습니다.



4 테러 정보 통합 센타 


21세기 세계는 국제화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쟁 위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테러위협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도처에서는 다양한 동기와 원인으로 귀한 인간의 목숨을 무차별 앗아가는 테러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테러는 온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 협력하여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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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사이승만 박사

Posted at 2016. 12. 15. 14:30 | Posted in HTML/HTML5

이승만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시기에서 재뿌리기, 초치기, 배신과 분열.... 등등의 장면에 이승만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역사학자들은 이승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조중동(?)이라 일컫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신문들은 이승만 기념 사업회를 연다던가, 이승만에 대한 기사를 미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글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별 관심조차 끌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신문 기사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기술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왜 이승만을 역사상 최악의 인물편에서 다루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원래 오늘 이완용편을 해보려다가 너무 열받는 사료들 몇편을 보고는 때려쳤습니다. 쓰다 심장마비 걸릴까봐요.)


2. 왕가의 핏줄이기에 무시할 수 없었던 인물...

이승만은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 15대손입니다. 그러나, 이미 양녕대군 8대손부터 종친에서 멀어졌고, 12대손 때부터는 종친 대우를 못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급제자도 오랫동안 없던 관계로 양반대우 받기도 힘든 가문이었죠.

그러나, 이승만이 20살이 되기 전, 갑오개혁이 실시되어 과거라는 것이 없어지고 능력사회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20살의 이승만은 과거 시험 대신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가 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국민이 일본의 강요로 머리를 깍아야 하는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승만은 단발령에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신교육을 받은 자신을 자랑스러워 했고, <부모가 주신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는 <깨끗한 두발>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나봅니다.

1896년 아관파천이 발생하고, 대한제국의 정권이 친미적 성격을 가진 서재필 등의 정동구락부가 주도하자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은 상당히 대우받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학교에서 협성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한국 최초의 신문인 <매일신문>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신문에 글을 쓰면서 그 자신의 입장은 <동양평화론>의 관점에서 기술했다고 합니다. 동양평화론이란, 일본인들이 조선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청, 대한제국은 사로 친하게 지내야 할 동양의 친구들이므로 일본과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본 관리들과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일본을 분석하지 못한> 관점이었죠. 


3. 1898년~ : 독립협회에서 활동과 <독립정신>

이승만은 자신의 본격적인 정치 입지를 다지고, 존경하는 친미적 경향의 서재필을 본받아 독립협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절영도를 조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글을 쓰고, 서재필의 미국추방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등 독립협회의 일에 열성적이었고, 만민공동회 활동도 하였습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어용단체인 황국협회에 의해 해산될 때, 이승만이 앞장서서 몸으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막고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국민들에게 멋있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독립협회의 거두 박영효의 쿠테타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4살때부터 6년간이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감옥에 갖힌 이승만은 친미파로서 죄수로서 최상의 대우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감욱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이 어려울 때는 미국과 같은 기독교 문명국이 조선을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미국을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그의 사상이 감옥에서 완성된 것이죠. 이후 이승만의 사상은 다른 민족주의자들과는 반대되는 사상인 <외교독립론>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외국)을 많이 사귀면, 그들의 도움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책 제목은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내용은 형편없는 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이유인 세금이나 사회 모순, 지주제도 등의 이야기는 없고, 단지 백성들이 현실을 깨우쳐야 한다, 외국과 친구로서 만나야한다 등의 공상적인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죠.

그런데, 이승만이 생각한 가장 좋은 친구란? <미국>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을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자들은 친일파로서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좋은 친구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수호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친미 기독교주의>로서 자신의 역사관을 고수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이 역사관이 일제시대 우리 독립운동사에 하나의 비극으로 남게 됩니다


4. 1904년~ : 미국으로 건너가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출소한 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했죠. 당시는 1905년을 전후하여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열혈적인 독립운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보다는 선교운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에게 많은 독립 외교 활동을 부탁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한국의 독립을 강화회의에서 상정해달라는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친구인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 믿은 것이죠. 그러나, 루즈벨트는 당시 친일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고 이 요구는 묵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한국인들을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했다는 사실로 인해 이승만에 대한 기대치와 평가는 더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실제 해낸 일은 없지만, 친미파인 이승만이기에 시도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부탁하면서 이승만은 독립운동에 거두가 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정녕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로, 1907년 헤이그 특사로 이승만이 가기를 독립운동가들이 원했을 때, 그는 <미국 명문대학 학위를 받아야 국내 활동이 편해지기 때문에> 거부하였습니다. 또, 장인환 등이 친일적인 미국인 스티븐슨을 죽인 것 등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이 원한 건 미국인들이 원하는 기독교적인 외교 활동이었고, 그 외의 것들은 자신에게 불필요할 경우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미룬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5. 1910년~ :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귀국하다.

1910년 공부를 마친 이승만은, 경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신학교의 창립자 언더우드와의 계획이 순조롭지 못해 그는 기독교 관련단체인 YMCA의 기독교 교육운동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조선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선교가의 마음자세였지, 독립운동가의 자세가 아니였습니다. 실제, 그는 반일운동이나 혁명을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데, 일본 총독부가 오해하면 어쩌나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한국에 돌아와서 성경연구반을 만들고, 반일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미국 유학과 기독교 정신이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1911년 신민회의 105인 사건이 터지면서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조치가 있자, 그 역시 민족운동가로 분류되어 체포될 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선교사들의 강력한 협조를 얻어 그는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 갈 때의 신분은 세계감리교 대회 조선 대표였죠.

다시 미국에 건너간 그는 학생복음회를 조직하고, 한국교회의 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선 독립이 아니라, 교회 독립이었죠. 이렇게 다시 떠난 그는 30년 넘게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과 연줄을 맺게 됩니다. 


6. 1921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아먹다.

이렇게 1910년대의 이승만은 실제 이승만이 독립을 위해 한 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친미파로서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었다는것입니다.

둘째로는 그가 조선 왕조의 왕족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역사적 현장속에 <그가 이상하리 만큼 꼭 있었다>는 점입니다. 독립협회의 해산 때 그는 열혈 영웅이었고, 파리 강화회의를 앞두고는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을 청원했던 영웅이었습니다.

이승만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는 <슈퍼스타>로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필요로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승만은, 3.1운동 직후 여러 가지 타이틀을 확보합니다. 연해주의 독립운동단체인 대한독립회의의 의장이자, 국내의 독립운동단체인 한성정부의 대통령이었죠. 당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각종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들마다 이승만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각종 독립운동 단체는 이승만의 한성정부를 계승하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정하고, 이름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따르기로 합의하죠.

그러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풍지박살이 나고 분열이 됩니다. 당시 신채호, 안창호 등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은 일본과의 결사항쟁 및 독립군 육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과의 협조와 기독교 정신의 확장을 통한 <외교독립론>을 주장합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인 이승만의 이 외교독립론 주장으로 임시정부는 분열되고 맙니다. 임시정부를 다시 만들자는 창조론과 이승만을 버리고 다시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개조논의 까지 나왔고, 거기에 이승만의 몇 가지 비리가 더해져 이승만은 쫒겨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국 사분오열 되면서, 임시정부의 성격을 잃었고 이 망가진 임시정부를 죽기살기로 수습하여 다시 일으킨 사람은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님이 이끌어간 임시정부로, 대통령제가 아닌 주석제 또는 국무령제(장관제도)의 임시정부입니다.

이후 이승만은 계속적으로 외교독립론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광복하는 날까지 구미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실세들과 많은 친분을 맺어두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중요한 미국에서 기독교 실세들과의 친분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었죠. 이러한 영향력을 우리 나라의 대대수 독립운동 노선과 연결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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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6. 12. 15. 14:26 | Posted in HTML/HTML5


5. 농지개혁을 통한 경제개혁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경제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승만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무능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근거는 있습니다. 농이지만 유영익 교수님에 의하면, 단적인 예로 조지 워싱턴대 재학 시절 선택한 수학 과목 2개에서 D와 E학점을 받았으며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했을때도 D학점을 받았고 게다가 후에 동지식산주식회사를 차렸지만 사업에 실패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집권기동안에 인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있어 현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이라는 엄청난 개혁을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 이승만 정권의 경제 분야에서의 업적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정도이나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농지개혁법의 입안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계급이해에 기반한 정당정치의 산실은 이미 이때 존재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김일영 교수님의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한국과 국제정치], Vol. 11 No. 1, 199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승만은 정부의 이해를, 한민당 의원들은 지주의 이해를, 신진 정치인들은 농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여겨 갑론을박의 토의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50년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지, 오히려 내용적인 면에서는 후퇴한게 아니냐는 후지이 다케시 교수님의 통렬한 지적이 와닿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상의 민주성은 최장집 교수님이 지적하시듯이 북조선의 농지개혁과 비교해보았을때 적어도 지주 계급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정치에 반영시킬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북조선의 개혁이 단순히 지주 계급을 ‘타도’하는데 급급해 그들이 월남 이후 남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세력화 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남한의 개혁이 훨씬더 미래지향적이며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주 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추후에도 지주 계급이 지배계급으로서의 정치세력화 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구의 역사 및 다른 국가의 역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김성호 교수님에 따르면 농지개혁을 통해 전체 면적지의 무려 92.4%라는 엄청난 면적이 자작 농지화 되어 해방 직후 35%에 지나지 않았던 수준에 비하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는 선진적이라는 전후 일본의 농지개혁 결과가 90%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훨씬더 철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해 농업생산성을 높힐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이승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됨으로써 체제 유지에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자식의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다는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이유는 지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배를 위해 행한 농지개혁의 결과로 농민들은 민주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배의 결과가 지배를 유지못하게 만든다는 역사의 변증법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6. 개신교 국가화를 추진

마지막으로 종교를 보자면 이승만은 그야말로 한국을 개신교국가로 만드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국회나 국가 의전, 국무회의 등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기도를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가 의전 자체를 기독교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확실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례로 대체하고, 군종제와 형목제를 도입했으며, 정부 주요 부서에 기독교인을 대규모로 등용하고 결정적으로 한국전쟁 중에 외국의 구호물자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분배함으로써 인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멘.

이승만 정권기 장차관 242명 중 38%, 국회의원 200명 중 25%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적극적이 정권의 비호 아래 1950년 60만이었던 개신교 교인 수는 60년 114만으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명실 상부 동아시아의 “미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건설하려 했던 이승만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7.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끌고, 민주주의에 의해 밀려난 대통령

이러한 이승만의 업적을 종합해 보자면 이승만은 분명 한국을 기독교 국가화해 동아시아의 미국으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비호 아래 적극적으로 개신교 세력을 키워주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인훈의 말처럼 “아시아적 전제”를 휘두르던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행한 ‘업적’의 결과로 더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민주주의는 점차 성장해갔고 이제 더이상 그의 통치가 유지될 수 없을만큼 민주주의가 성장하자마자 그는 몰락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여러 정책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이상 유지 못하게 만드는 이 변증법적 모순은 이승만 또한 역사의 신이 갖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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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6. 12. 15. 14:24 | Posted in HTML/HTML5

저희집에 놀러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책장 한가득 박정희 천지입니다. 제가 모르는 박정희 관련 책이나 논문은 거의 무의미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할정도로..?

그에 비하면 이승만에 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박정희-조선-식민지(위안부 등등)-이승만 순으로 관심이 가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승만에 관한 글을 하나 쓴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싶다가 그냥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몰락했는지는 다음 글에서 논해보고자 하고 업적을 우선적으로 써보겠습니다.

 

1. 이승만의 수많은 실정, 그러나…

이승만은 박정희와 함께 그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정치적 견해가 갈릴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일단 이승만은 12년에 걸친 장기집권 과정에서 수많은 실정을 범했습니다.

건국 초에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민족적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잘못된 전황 보도로 서울 시민들을 고초에 빠뜨렸고 그러고 나서도 예고도 없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킴으로써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점, 거창양민학살과 국민방위군 사건과 같은, 이승만 옹호자이신 유영익 선생조차 ‘천인공노할’ 사건이라 표현할 만큼의 실정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실정을 넘어서 52년의 부산정치파동, 54년 있었던 사사오입과 같은 억지논리로 개헌, 마지막으로 60년 대규모 부정선거의 자행은 민주주의에 크나큰 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진보당 탄압과 조봉암의 법살法殺은 극단적인 반공주의의 입장에 서더라도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2. 경제계의 반대에도 이익균점권을 성립

이러한 명백한 실정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승만은 그의 반대되는 평가를 받을만큼의 놀라운 업적 또한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승만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중요한 인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가 꾸준히 “미국화”를 추진했던 인물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간단하게 나눠서 각 분야에서의 업적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 우익들은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했다는 업적이 있다고들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기초자인 유진오는 건국헌법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대거 포함했다고 평가했고, 박명림 교수님은 미국이 이승만 정권에다 헌법상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또한 이흥재 교수님은 기업 이윤을 노동자들에게도 분배하라고 못 박아 둔 건국헌법 18조, 즉 소위 말하는 ‘이익균점권’ 조항이 경제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립됐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주장하기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승만이 당시 “정치”를 경험한 미국은 시기적으로 뉴딜기였습니다. 루즈벨트의 민주당이 장기집권하면서 뉴딜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를 통해 정치를 배운 이승만의 정치 사상에 직간접적으로 뉴딜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승만은 해방 이후에도 공산당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국내의 사회당 창당에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는 좌익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고 축하 서한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헌영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공산당을 싫어하게 됐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당시 임시정부를 비롯해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건국 이후의 건설방침이 민주사회주의로 수렴하고 있었다는 것이 독립운동사 연구 분야의 통설이라는 점을 고려해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승만은 확실히 동시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사회주의를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3. 선거를 정착시킨 대통령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주장에서 한 가지 새겨들어야 할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제”의 도입입니다. 이승만은 48년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마련한 내각제 헌법 초안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어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고 52년 1차 개헌으로 직선제를, 54년 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많은 진보적 사학자들은 ‘독재화’로 보지만 시각을 바꿔서 이승만이 원하던 것이 한국의 “미국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미국식 대통령제의 도입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제야말로 한편으로 그 뒤에 있을 발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앞서 말했듯이 이승만은 자유당을 앞세워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이승만은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란 정치학계에서도 이견이 많으나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선거와 선거를 통한 정권 창출의 가능성, 그리고 비판적 언론의 존재”는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승만은 특히나 정기적으로 민주적 선거를 치르는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전국에서 선거를 치뤘으며 최초의 지방자치제 도입을 이뤄냈으며, 설령 자유당이 선거에서 불리할지라도, 물론 부정선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선거를 통해 권력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없애버리고 인구비례당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버린 박정희나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비하면 훨씬더 “민주적”인 독재였습니다. 게다가 조용중 선생님은 이승만이 국회해산을 여러 번이나 고려했음에도 “초대대통령인 나로서는 국회를 해산했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해산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즉 의회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민주주의라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국민들이 익숙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57년 언론규제조항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비판적 언론은 더 활성화됐으며 59년 경향신문을 폐간할 때까지는 노골적인 언론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리 핸더슨도 이승만기에 언론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비판적인 언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재와 이것이 어떻게 상응하는가? 이승만이 참가한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한인총대표회에서 참가자들이 택하고 1920년 서재필이 이승만에게 건의한 민주주의관이 “교도민주주의敎導民主主義”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유하기 전에 준비단계로 일종의 철인정치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승만은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독재를 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했다고 할 수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4. 높은 교육열과 문맹 퇴치에도 노력한 대통령

이러한 저의 주장이 이승만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과 권위주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웠기에 비판적 언론을 폭넓게 허용했으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뤄 민주주의적 관행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적인 면에서 이승만은 연평균 총예산의 10% 이상의 예산을 교육 부문에 투입하여 1945년 문맹율 78%로 식민지기 고작 22%만이 취학 경험을 갖고 있던 한국을 1959년 전국 학력 아동의 95.3%가 취학하는 국가로 변모시켜놓았습니다.

문맹퇴치에도 노력해 45년 78%였던 문맹율은 59년 22%로 경이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유학을 떠났고 이것이 나중에 경제개발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이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의 성장은 이승만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학생이 엄청나게 증가해 60년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교육과 지식인 계층의 성장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합니다.

가령 4.19 혁명 이후 <광장>이라는 소설을 쓴 최인훈은 그 서문에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게는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을 들여줄 뿐 그 자유를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서구적 자유의 풍문’을 국민들에게 보급한 것은 비판적 언론뿐만 아니라 “교육”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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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선언평화선 선언

Posted at 2016. 12. 15. 14:19 | Posted in HTML/CSS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선언


평화선 선언 -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기지되고,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 및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좌와 여히 한정된 연장 해안에 한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주민에게 손해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염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대한민국 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관활권과 지배권이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산을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좌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쟁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이다.

 

  (ㄱ)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15분의 점으로부터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선. 

  (ㄷ)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ㅁ)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ㅂ)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ㅅ)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 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ㅈ)마안도 서안으로부터 북으로 한만 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4.인접 해양에 대한 본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해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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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6. 12. 15. 07:25 | Posted in HTML/HTML5

‘대한민국號’ 첫 선장 이승만과 미국의 동상이몽


1948년 8월 미군정 종식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단정(單政)이라는 한계를 안고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초기부터 안팎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다. 안으로는 친일 청산, 좌우익 갈등 해소, 통일국가 수립 열망으로 인해 효과적인 통치 리더십이 요 구됐으며, 밖으로는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서 국가안전 보장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이승만은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기대했지만,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한 미국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1948년 8월15일,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3년 만에 ‘대한민국호(號)’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그 것은 한민족 최초의 근대국가였다. 그리고 그 첫 정 부의 산실은 한국 최초로 선거를 통해 구성한 제헌 국회였으며 첫 수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제헌국 회는 새로 건조한 선박의 조선소이고 이승만은 첫 선장이었던 셈이다. 대통령 이승만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날에 동양 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돼서 40여 년 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해온 결실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이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건국의 대장전이 되는 제헌헌법은 다음과 같이 그 전문을 선포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 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 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 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 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 서 단기 4281년 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그 첫 조항과 둘째 조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국민국가가 세워진 것이다. 


분단으로 가는 건국의 길 동북아시아에서 냉전 구조가 심화되면서 한반도의 전후 처리를 위한 미국과 소련 사이의 협 상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통일정부 수립의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기 시작했다. 불안한 하나 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보다 반쪽만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당시 미국과 소련의 안 보적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9월에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유엔은 그해 10월 한국에 유엔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가결했고, 11월에는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案),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 정부수립 후 미소 양군 철퇴안 등을 가결했다. 단정(單政) 수립을 둘러싼 지지와 반대의 대치 정국에서 1948년 1월8일 유엔한국위원단이 남한에 입국했다. 하지만 소련측은 위원단의 북한 진입을 거부했다. 이에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26일 유엔 한국위원단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즉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를 의결했 다. 사실상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된 것이다. 1948년 3월1일 하지 미군사령관은 남한의 총선 실시를 발표했고, 5월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 5월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조직했으며 새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정치세력과 정치과정의 분화가 활발하지 못한 탓에 권력구조와 정치의 제반 기능 이 비교적 단순했던 당시 상황에서 대부분의 정치적 쟁점은 의회로 결집됐다. 따라서 제헌국 회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은 매우 높았다.특히 제헌국회에서는 국가 형성 수단에 대한 갈등 적 쟁점이 다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 진보로부터 보수에 이르는 다양한 노선과 세력 간의 경합이 벌어졌다. 말하자면 제헌국회는 당시 현실적으로 유일한 정치적 경쟁의 장이었 던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비중에도 제헌국회는 그 형성 배경에서 구조적이고 정황적인 한계 를 피할 수 없었다. 우선 제헌국회는 의회정치의 경험과 자생적 기반이 전혀 없는 가운데 외 부에서 이식됐다는 점에서 비서구 사회의 의회정치가 지니는 일반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더해 분단에서 비롯된 한계도 안고 있었다. 광복 후 정치적 요구는 보수우익과 급진좌 익을 양극으로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표출됐다. 그러나 단독정부 수립과 이에 따른 정권 창출 과정에서 남한 지역에서는 보수우익 이외의 요구나 이를 대표하는 세력은 자연히 배제됐다.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에서도 좌익세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남북 협상파 등 반 (反)단정 우익세력과 중도세력도 총선거에 불참했다. 분단국가 형성에 따른 제약이 의회 구 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제헌국회는 정치세력 포용이나 통합된 지도계층 형성이 라는 면에서 제약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제헌국회 구성 이전에 이미 국가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 고,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피선됨으로써 정치적 지배력을 독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이승 만은 지배력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해 의회 안에 확고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


의회 장악 실패한 이승만 이승만은 표면적으로 정당무용론, 혹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면서 초당적 입장을 강조했지만 내심으로는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집권당을 조직해 의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 다. 그는 윤치영, 장택상 등이 중심인 국회 안의 태백구락부, 한민당(한국민주당) 탈당파, 민 족청년단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정통파, 그리고 대통령 무조건 추종파 등을 규합하는 한편, 명제세·배은희·유진산 등에게 민간조직을 구성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정부 수립 직후인 9월7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 추진운동과 관련해 신석우, 배은희, 백성욱, 신익희, 지청천 등이 회동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자신의 측근 올리버에게 보 낸 서한에서 “국민회(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가지고 정당을 하나 조직할 계획이고 신익희, 지청천, 그리고 약간의 다른 인물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 력에도 제헌국회 회기 내에 집권당 형성은 실패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최대 정파인 한민당 세력은 이승만 정부의 조각(組閣)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상당기간 여(輿)인지 야(野)인지 불분 명한 정치노선을 띠었다. 제헌국회의 정당 및 단체별 분포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 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대한 노동총연맹 1명, 대한독립촉성 농민총연맹 2명, 기타 단체 10 명, 무소속 85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속 정당이나 단체의 통제가 전혀 없었고 개인 차 원에서 입후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같은 범(汎)정당적 조직에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소속 분포는 제헌국회의 정파 구성을 설명하는 데 큰 의미를 갖 지 못한다. 따라서 원내 정파 간의 세력 판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은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후였다. 개원 이래 복잡한 정파 간의 이합집산에도 제헌국회는 대체로 ▲한민당 세력 ▲이 승만 지지 세력 ▲무소속 구락부 결성을 계기로 결집한 세칭 소장파, 3개 세력의 정립(鼎立) 구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3파 정립 구도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소장파 세력이 붕괴할 때까지 지속됐다. 한민당은 개원 후 독촉국민회와 무소속의 친한민계 인사를 규합해 소속 의원을 60여 명으로 늘렸으며, 독촉국민회와 한민당의 일부가 태백구락부라는 친목단체를 결성했다. 독촉국민회 잔여 의원과 대동청년단 일부는 3·1구락부를 형성했고, 무소속 의원들은 무소속 구락부를 결 성해 이 두 구락부가 통합, 통합체 무소속 구락부를 만들었다. 그후 헌법 심의를 계기로 통합 체 무소속 구락부 소속의원 중 일부가 이탈해 이정회를 결성하고 이승만 지지 세력의 주축이 됐다. 최대 과제는 국가안전보장책 이러한 한계와 정파 구성의 여건에서 제헌국회는 국회를 단원제로 구성하고 권력구조를 대 통령제로 하는 헌법을 제정해 공포하고, 정부조직법 등 정부 구성을 위한 제반 법규를 제정 했다. 또한 제헌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했고 국무총리 임명을 승인했다. 그리고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15일 미군정 종식과 함께 정부수립


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출범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건국 행사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와 하지 중장 을 포함한 미군정 요인, 외국 사절단과 새 정부의 각료 등 내 외 귀빈들의 축하 속에 성대히 거행됐다.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은 사상 처음으로 근대적 정치체제를 수립해 내딛는 첫걸음이 었다. 6·25전쟁과 반독재 항거, 군부 권위주의 지배, 탈(脫)군 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 정치의 첫 장이었으며, 한국정치 라는 외투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출발은 냉전과 분단의 제약구조가 응축된 모순의 시작이기도 했다. 또한 이 출발은 한민족 단일국가를 향한 염 원의 좌절이었으며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우겠다는 전후 구 상의 실패를 의미했다. 새 국가, 새 정부는 냉전의 외압과 내 부적 진통을 고스란히 떠안은 갈등의 산물이었다. 새 국가의 출발은 악천후 속의 힘겨운 출 범이었으며 안과 밖의 도전은 순항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했다. 어느 하나도 이제 막 출범하 는 ‘대한민국’호의 앞날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에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독립 주권국가의 첫 정부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있었다. 이 과제는 일제 식민지배 유산의 청산, 자주적인 국민국가와 통일정 부의 수립, 민주주의의 구현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해방 정국의 갈 등과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안팎에서 조여오는 당장의 급박한 도전 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불안정한 정세의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안전의 보장책 을 찾아야만 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분단구조의 제약 속에서 정권 차원의 효과적인 리더십을 창출해야 했다. 분단국가로 출범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었으며 가장 심 각한 도전이었다.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냉전과 분단의 대립을 떠안은 이승 만 정부의 가장 급박한 과제였다. 동북아시아 질서의 형성 양상에 따라 체제 존립이 좌우될 수 있었으며 전면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항존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구애와 미국의 거리 두기 분단 단독정부 수립을 선택함으로써 냉전적 대립 전선의 최전방에 서게 된 한국으로서는 미 국의 신속하고도 확고한 군사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군 사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에 미국을 적극 개입시키기 위해 가용한 외교 자원을 모두 동원했다. 확실한 지원 보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미외교의 핵심이었다. 이승만은 미국도 자국 세력권역의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남한의 안보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 으며, 아시아에서 소련에 대항하는 근거지를 남한에서 구할 수밖에 없으리라 판단했다. 이승 만은 “우리로서는 세계평화와 번창을 추구하는 미국 민주주의 사상에 따라 약소민족을 해방 하고 민주화할 의사를 가진 미국 민중에 희망을 걸 뿐이다”라고 해 일찍이 친미정권의 모델


을 상정하고 있던 터였다. 이승만 정부의 수립은 이승만의 친미 노선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구상이 결합한 합작품 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수립에는 분명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했다. 냉전(冷戰)의 확대와 강화가 반공우익 정권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귀결될 수 있었으며, 미국은 한국사회의 보수 적이고 비민주적인 엘리트를 남한의 리더십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남한체제의 안정 확보가 미국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였으며 결국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력이라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미국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승만의 확실한 친미 노선에도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확고한 지원 대상으로 설정되지 못했다. 분단에 대한 자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남한에서 이승만 정부의 출범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이승만 정부 출범이 불완 전한 선택이었던 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도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지원은 군사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미국이 지원하는 한국 군사력의 범위와 기능은 대외적이기보다는 내부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한국 의 군사력 강화가 냉전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확고한 군사지 원과 보장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를 확실한 지원 대상이나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남한의 포기’라는 카드도 미국의 전략 적 선택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다.“남한은 미군 주둔에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평가는 어떠했는가? 미국 대외정책 의 관점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주변 지역이었다. 1945년 종전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의 전 략적 가치에 대해선 거의 관심이 없었다. 전후 처리과정과 냉전 확대의 초기 정황에서도 미 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 시기 미국 정부의 안보적 관심은 유 럽에 치중돼 있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전략적 관심의 주 대상이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중국을 친미로 유도하고 일본을 대(對)소련 전선의 전방 기지 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일본의 재건을 도와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애치슨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명확히 해달라는 이승만의 요구에 대해 분명 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태평양 방어선에서 남한이 제외된 것도 이러한 배경의 산물이었다. 특히 미국의 군부와 안보 관련 관리들은 이승만 정부의 안보적 효율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도 한국의 안보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한마디로 부정 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군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맥아더 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남한이 군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철군을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 에 군사전략적으로 남한은 미 지상군이 주둔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지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철군을 결정할 당시 상황에서 한반도 지역에 특별한 안보적 위협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 ‘남한 포기’도 배제하지 않아


미 국방부 관리들도 남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남한의 포기’도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 5 월, 미 전쟁장관 패터슨(Robert P. Patterson)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미국의 부담이 지 나치게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주한 미군 철수 후 한국의 안보 우려되므로 군사원조를 해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대한 미 육군성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안보가 그리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 다.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의 극동아시아 소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 임시특별위원회 등의 보고서는 당시 미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한국에서 미국의 병력과 군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한국 에 배치된 병력은 다른 지역에서 화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해 당장 필 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② 다만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소련의 해당 지역 지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소련의 지배권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가용 재원 과 장비로 남한 경찰력을 증강해야 한다. 확대된 경찰력의 존재는 북한군의 공공연한 행위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군 철수에 따르는 안보 수단을 새로운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된 가용 자금과 인적 자원, 장비의 한도 내에서 한국의 경찰력 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한국 정부를 위한 군사 원조의 총액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의 원조 요건 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 ④ 군사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작은 한국에 추가 상호 군사지원계획 자금을 배당하는 것 은 정당화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를 먼저 한다면 합참은 한국에 추가 지원을 제공 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단 그러한 경우에도 지상군과 해안 경비대 장비 품목만이 공 급돼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관(觀)은 이처럼 불확실했으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안보협력 관계도 안정되지 못했다. 한국에 대한 지원은 군사 전략적으로는 ‘내키지 않는’ 정치적 성격 의 지원이었고 지원 방침도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 이렇듯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정형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생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을 방도를 힘들게 모색해야 했다.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국민적 열망 이승만은 정부 수립의 의미를 일차적으로 공산진영과의 대립 투쟁에서 찾았으며 정부 수립 을 대공(對共) 승리와 동일시했다. 즉 “공산주의 진영과 투쟁해 민주진영을 만들어 독립국가 로 출발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 성립은 민주·공산 양 진영의 대립과 격투 가운데 민주진영의 지지에 힘입어 이뤄졌다는 것이다. 냉전과 분단에 대한 이승만의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냉전 과 분단이 유발한 대결의 역학을 활용해 체제와 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냉전구 도에서 비롯된 외압을 약화하고 분단에 따른 갈등 요소를 완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스스로 인식했던 것처럼, 당시 현실은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 좌익에 대한 우 호적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고 반공주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더욱이 분단은 일차적으로 통일된 민족국가 형성을 바라는 민족주의적 요구에 반하는 구조였다. 당시 여론 은 단독정부 수립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분단을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 전히 협상을 통한 통일을 바라고 있었다. 단정 수립을 받아들이기에는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했고,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 4월 의 남북협상이 결렬됐는데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하려는 생각이 집요하게 남 아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분단체제의 반공 정권이 그 지배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 을 시급히 창출해야 했다. 이승만은 무엇보다도 분단 구조를 체제존립 구조로 바꿈으로써 정 당성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단정의 약점에서 비롯된 반대와 저항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국제적인 냉전의 대결논리를 내면화해 분단의 제약성을 보상하는 동시에 단 정의 권위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전 가능성을 봉쇄해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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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의 특별 담화박근혜 대통령님의 특별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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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공직자들이 가져야할 올바른 사명감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말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온 국민의 마음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 아픔 심정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적인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상담, 치료 등도 병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그 말 자체 의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운항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사고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출항 전에 청해진해운이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안전에 대한, 심대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배에 몇 명이 탔는지 탑승자 명단도 확인 안 하고 출발을 해서 사고 발생 후에 탑승자 인원 파악에 큰 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 선박 탑승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을 갖춰서 탑승인원과 명단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출항시키도록 빠른 조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출항 당일 안개가 짙어서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못했지만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항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출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이익만 염두에 두고 무리한 출항을 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 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랍니다.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7일 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보화가 진전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전 부처는 소관사항 중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행부 장관은 자연재해, 대형화재, 비행기사고, 해상.교통사고 등 과거 전형적인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반 구성과 현장 구조, 사고 수습, 언론 대책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 중대본이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사고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 대원들, UDT 대원들이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의 기본틀이 될 이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줘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수석들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문제에 있어 실질적.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안전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선박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매뉴얼에 따라 대형선박을 운행하는 것도, 사고시 비상탈출하고 승객을 구조하는 것도 결국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의 비행기 추락사고 때 아시아나항공기 승무원들의 프로정신과 평소에 철저한 훈련으로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나의 작은 업무 태도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일도 완수해 내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주인의식과 열정,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SSU 대원, UDT 대원, 해양경찰들과 많은 민간 구조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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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Disney)가 6일(미국시각) 유튜브로 공개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중에서 눈의 여왕 엘사(목소리 역의 이디나 멘젤)가 '렛잇고'(Let it Go)라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곡은 지난 10월 데미 로바토(@ddlovato)가 싱글로 발표한 곡이기도 하다.

'겨울왕국'은 영원히 꽁꽁 얼어버린 왕국의 여름을 되찾기 위해 비밀을 간직한 언니 ‘엘사’를 찾아 떠나는 동생 ‘안나’의 환상적인 모험을 그린 3D 판타스틱 어드벤처 영화다.

현재 '겨울왕국'은 개봉 2주 만에 북아메리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9일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전주보다 관객이 53% 감소했으나 3164만1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1위를 기록했다. 총수익 1억3427만8000 달러로 이번 주 내로 제작비 1억5000만 달러를 회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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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박근혜와 한국의 정치를 살펴보았다. 총 6장으로 구성하여, 보수가 바

라보는 ‘나꼼수 열풍’, 박근혜가 대통령선거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인 

문재인, 유시민, 당·후보선출에서 만날 수 있는 김문수 등 그녀와 관계 

된 사람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저자는 박근혜의 강점과 장점들을 이야기

하면서, 그녀가 왜 강력한 차기 대통령 감으로 손꼽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제3장 ‘바람의 정치’ 시동

‘바람의 정치’ 시동
대권과 책의 함수

문재인의 운명과 박근혜의 숙명

유시민과 이광재

진원지가 다른 노풍과 안풍

김문수의 노림수

여성과 이공계가 변해야

제4장 MBC 권력과 강호동 파워

MBC 권력과 강호동 파워

가문의 악연
쿼바디스 코리아………
박근혜 DNA
낭중지추 정치인 셋
모기도 사실상 전투기

양당 구조로 병든 나라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똑같은 정당이다.

변화란 없다.국가는 있어도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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