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개헌3차 개헌

Posted at 2016. 12. 15. 16:45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3차개헌(1960. 6.15)


ㆍ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도 하고

ㆍ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ㆍ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ㆍ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한다.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함으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제28조)


3. 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며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되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32조)


4.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되며 다만,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5.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붙이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하며 무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함(제37조)


6.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함(제39조)


7.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시하여야 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시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제40조)


8.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되며 당선된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제53조)


9.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10.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 하도록 함(제56조)


11.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12.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하도록 함(제59조)

13.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도록 함(제61조)


14.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면, 감형과 부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제63조)

15.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부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고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64조)


16.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고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원은 민의원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제68조)

17.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하도록 함(제69조)


18.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함(제70조)

19.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퇴하여야 하고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함(제71조)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75조)

21.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제83조)

가.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라. 정당의 해산

마. 탄핵재판

사.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22.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人으로 하고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각 3인씩 선임하며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씩 개임하되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제83조)

23.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가 동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경비를 신년도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제94조)


2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하도록 함(제97조)

25. 이 헌법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함(부칙)


26.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함(부칙)

27.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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